신발을 구매했지만 싸이즈 문제로인해 태배기를 물어줘야한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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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reet ] 신발을 구매했지만 싸이즈 문제로인해 태배기를 물어줘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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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소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2-17 2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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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받고 바로 신어봤더니 너무나터문없이 크더라구요
분명 인터넷에는 230싸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신발에 달려있던 싸이즈를 보지않고
판매하곳에 상담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싸이즈가 맞다고 저의 문제라고 택배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안닌것 같았지만 안보내면 제가 손해보는것같아 알겠다고 했는데
하루종일 생각해봐도 억울한것같아 집에와서 신발을 자세히 보니 싸이즈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를 어찌해야하는건지? 택배비를  못내겠다고 다시 전화
해야하는건지? 반품 기간날을 지켜야하는것도 있고!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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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사이즈의 오배송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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