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청소하는 아줌마가 큰소리로 면박을 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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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사우나 ] 목욕탕 청소하는 아줌마가 큰소리로 면박을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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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은정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4-02-23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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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찜질을 하고 오전2시에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 문을 여는순간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있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전 상냥하게 인사를 했을뿐입니다~아줌마는 제게 왜이렇게 늦게왔어~지금 청소해야되서 목욕하면안돼~뭐 샤워만 할거야~?어떻게 할거야~?목욕을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목욕하고 나면 나는 청소했던 자리 또 청소해야돼 그러믄 나는 더힘들어 그러니까 이따가3시에와~3시에 일끝나니까 그때와 라며 저에게 큰소리로 야난을 치시며 면박을 준거예요~?그때목욕하고 있던 아주머니들 두분이 있었거든요~?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옷을 다 벗고있는 몸이라 너무나도 민망하고 챙피했었습니다 저는요~? 제돈 주고 24시간 영업하는 곳에서 목욕을 하겠다는데~목욕탕 청소하는 아줌마 눈치 보면서 목욕을 하는게 맞는겁니까~?? 제돈쓰면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것이 정당한건지 참 기가막히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저의 이 억울한 사연을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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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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