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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배송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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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용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2-22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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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선전을보고 믿을만하다싶어 위메프 사이트에서  옷 6품목을 주문해습니다 하지만
5품목밖에 받지못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불편함을느꼇지만 참고 환불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품목을 보니 지워지지도안는 팬자국이 서너개 나잇는것입니다
그래서 택배로 환불요청을햇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제가 전화를
직접해서 어떻게된거냐 물어보니 연락을 주겟다 해놓고 연락이없어 다음날
연락을햇더니 시간이걸린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지연시키고잇습니다
나는 TV광고를보고 안전하다싶어 주문을한것인데 이런서비스에 말도안되는
핑게로 소비자에게 일상생활에 피해를주고 나는 그에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제데로된 서비스를 할것이아니면 아예 그런 광고를 하지안을뿐더러
못지킬말은 내뱃지 안아야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거래를 통해서 다시는 인터넷으로
주문을하고 싶지안고십습니다.  국내에서 국내로 일주일이 넘는 택배시간  말이됩니까?
자기들이 잊어버려놓고 핑게대는거 아주보기싫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데도 일주일이면오는데....참..  열이받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을 주문하신 해당쇼핑몰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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