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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계약업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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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환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4-03-09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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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리더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휴대폰 관련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환불처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중으로는 비용 일체가 환불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던 중 환불 진행은 '리더스 코리아'에서 '프라임 레져'라는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고 대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3월 초, 프라임레져 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환불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기존에 '리더스 코리아'와 마무리 된 이야기와는 상황이 틀어져 있었는데요
내용인즉슨,
2014년 1월 1일부로 '프라임 레져'가 '리더스 코리아'를 인수하여 해당 환불내용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프라임 레져'는 금액 환불은 해줄 수 없고 본인회사의 또 다른 상품의 형태로 환불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전 환불을 받을 수 없고 80만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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