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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세브란스병원 ] 응급실 치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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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의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4-02-21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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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7년전 위암수술을 받고 전체 절제를 하시고 회복이 좋아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되고 식사를 못해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전후사정을 얘기했는데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MRI촬영을 하였는데
더 어의없는것은 소화기관을 촬영한게 아니라
머리를 촬영하여 치료비만 5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의없고 환자를 파악도 안하고 머리가 단지 어지럽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의없이 MRI 뇌촬영을 해도 됩니까?
병원에서는 단지 머리가 아파서 촬영했다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멀정한 차를 이리저리 검사해서 돈 받아챙기는 악덕 회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신촌세브란스에 이런 의사가 있다는것이 어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 손해배상가능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어머님의 과거 병력을 무시한채 보호자 동의없이 필요없는 검사를 하여 발생한 검사비용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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