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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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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은영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4-02-22 12:36:46

본문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숙박업소를 알아보다가 숙소 안에 있는

" 설악가든스파] 겨울 스파 입장권 " 5매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눈도 너무 많이 왔고 해서, 가족 회의 끝에

가족여행이 취소 되어서 스파 입장권을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7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 7일인 168시간이 채 지나기 전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용기간까지 사용을 하지 말고 이용기간이 끝난후 미사용쿠폰 환불을 이용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을 이용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 환불요청을 하면

50% 돌려주겠다며 돈으로는 못돌려주고, 포인트로 대체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되 되는 건가요??

100% 환불을 받고 싶지만, 저희 쪽도 7일이라는 기간을 어겼다면

100%로는 못돌려 받는다고 하다 해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50% 라뇨? 그리고 포인트로 돌려준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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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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