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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게임 이용정지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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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2-27 11:37:44

본문

온라인 게임서비스 중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버블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얼마전 아들이 게임에 접속하려는데 계정이 이용정지가 되었답니다.
이유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했다는 것인데, 저희 아들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여부를 아들에게만 확인해서는 안되기에 게임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며 그 문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중인 내용 제목 계정정지건
문의일 2014-02-26 오후 4:21:31 상담상태 처리완료 
문의하신내용  * 빠른 확인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내용을 꼭 작성해주세요

1현재 버블파이터 회원입니다
2014.2.24 일부터 365일 계정정지로 뜨던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사전에 공지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조건 계정이 정지되어버리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전화상담도 할수 없다니 고객에대한 편의가 너무 안좋네요.
그럼 애시당초 캐시템을 판매를 하지 말던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회원 통보도 없이 계정을 금지시키는 횡포가 어디있습니까.
쪽지 라도 하나 왔으면 이렇게 열받지도 않습니다
질문올려도 삼일 걸린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바쁜세상에 3.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캐시로 템살때는 일초도 안돼서 결제가 되더니 돈만받을려는 잇속이 아닌가요
최대한 빠른답변 바랍니다.

. 제재 확인 날짜/시간 :
2. 제재 사유 : (현재 제재된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3. 문의 사항 : (예. 제 계정이 왜 제재가 되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고객님

많이 놀라셨을 고객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_ _)

 

확인 결과, 2014-02-22일 총 1번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14-02-24일 1차 제재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님의 게임아이디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 제재된 부분으로 2015-02-24까지 게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_ㅠ)

 

이는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부분으로

당장 제재 해제에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화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현재는 1:1 문의하기로만 접수받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_ _)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문의를 하였고 그에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불법 프로그램이 도대체 뭔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는데 사용을 했다니 어이가 없군요
그럼 애초에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해 놓았어야지요
접속시 경고문구가 뜨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머냐구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순간 화면 캡쳐를 해놓던지 자료를 보내주고 정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딴 사람이 해킹해서 사용했을수도 있는거 아니냐고요
뭘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근거를 남겨놓던지 하셔야죠
기분나쁘게
납득할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랑 환불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두번다시 넥슨게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주변에서 한다면 도시락싸들고 말려야겠어요
조치바랍니다.

1. 제재 확인 날짜/시간 :
2. 제재 사유 : (현재 제재된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3. 문의 사항 : (예. 제 계정이 왜 제재가 되었나요?) 



답변내용  고객님께서 보내 주신 문의는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답변내용에슨 확인후 빠르게 답변드리겠다고 해 놓고선 아무 연락없이 처리결과엔 완료라고 떠 있네요 진행중도 아니고 완료라고.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게임이지만 엄연히 게임중에 사용이되는 아이템은 유로로 구입해서 써야되는 게임이고 대부분이 어린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에서 본인은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그것도 2월22일 단 한차례 사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1년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정지시키는것은 게임서비스 업체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아이템 사서 게임하는 아이들입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정성들여 하던 게임을 1년동안 이용정지를 시키면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크다는 것을 게임 서비스업체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넥슨이라는 게임서비스 업체를 고발하는 바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이용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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