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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SK텔링크 해지시 위약금 지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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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성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4-03-10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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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문의하는 휴대폰 사용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2013년 12월경 휴대폰 기기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으셨고, 2014년 1월 3일에 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기를 받으신 후, 직장에서 물품 결제를 위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려 하자, SK텔레콤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인터넷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의아해하시다 이마트 알뜰폰이 '본인인증제한'이 된다는 동료의 설명을 듣고, 단순히 알뜰폰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납입이 연체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3월 4일 오후 5시경 수신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납입과 관련한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하셨으며,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다른 통신사에도 가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SK텔레콤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SK 텔링크로 가입이 되어있으며, SK텔레콤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화내용은
1. SK텔레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항의
2. 본인인증과 같은 불편사항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항의
3. 결제 방법에 대한 고지, 안내, 질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항의
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시기로는, 알뜰폰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생겼고,
SK"텔링크"를 SK"텔레콤"으로 들었으며, '저렴한 요금'이라는 말만 하고 야기되는 불편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해서 누나를 통해 해지를 하려니 2G폰 기기값을 내라는데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랍니다.
2G폰...... 효도폰으로 판매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할인받았다고 해서 나온 요금이 6만여원이 연체되어있습니다.
결제관련한 내용을 어머니께서 안내받지 못하셔서 1월,2월분이 미납되어있는 것입니다.
짜증이 너무 나서 필요하면 현재까지 사용한 통신비까지 합쳐서 10만원이라도 내겠습니다.
물론 추가 발생 금액은 내고싶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전고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계약이 성립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이따위 서비스 할꺼면 왜 TM을 해서 '알뜰'이러고 있는지...
단말기 반납하겠으니, 돈 못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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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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