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웰스파크에서 개인pt 허리디스크로 못하게됐는데 환불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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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웰스파크 ] 잠실웰스파크에서 개인pt 허리디스크로 못하게됐는데 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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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3-25 07:25:22

본문

작년에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웰스파크라는 스포츠클럽에서
개인 pt를 신청해놓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운동이 불가해졌는데
환불해준다고 계속 말만하고 6개월넘게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헬스클럽이 스포파크라는 이름었는데..그동안 사장이 바뀌며
웰스파크로 이름이 바뀌었고...담당자가 바뀌며.. 환불처리가 늦어진다는
말만하고 해주지않습니다.
병원에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서와..운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받아야할돈은 개인 피티로 지불한 250만원입니다.
50회를 신청해놓고 1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웰스파크에 가서 말하니..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는군요.
웰스파크에서는 환불을 해줘야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해야하면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클럽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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