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정수기렌탈 신청후 철거하려즌데 위약금을 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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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핃드로골프 ] 홈쇼핑에서 정수기렌탈 신청후 철거하려즌데 위약금을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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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무조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3-05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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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보고 동양메직 정수기를 설치하였고 약2년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폐업을하게되어 철거를 하려고하니 3년약정이라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본적도없고 설치시 기사가와서 설치확인싸인만 받아갔소 3년약정이라는 말은 들은적도 없는데 계약서에 다있다고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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