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 반납 불가지역으로 인한 패널티부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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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나인투원 ] 전동자전거 반납 불가지역으로 인한 패널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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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하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13 0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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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으나, 버스이용시간이 끝나, 전동자전거를 대여했습니다.

소카일레클이라는 어플로 전동자전거를 대여했고, 이용시간은 34분 정도였고, 지난번 대여보다 금액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이 지난번보다 상이한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자전거 표시가 나온 지도상에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반납불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지도에는 자전거 표시가 정확히 있는데 반납불가라고 나온거지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반납내용을 보니까 화면에 밝게 나와있는 곳에 자전거를 반납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집인 창동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반납지역은 노원이나 다시 중계로 나왔습니다. 귀가를 하려고 빌린 자전거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반납지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표시도 없었고, 반납불가지역을 정확히 어느동인지 안내해준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패널티 부가금까지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패널티로 인한 벌금을 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가 없을시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금은 내는게 맞지만 말도 안되는 패널티는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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