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소파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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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까사미아 소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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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im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3-12 0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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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까사미아의 불량소파를 구입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월 제 아내가 롯데닷컴 쇼핑몰에서 까사미아 ‘머쉬3인소파’를 85만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디자인과 봉제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등받이 부분이 두 쪽, 엉덩이 받침 쪽이 크게 두 쪽으로 구획된 3인 소파였는데,
홍보사진과는 달리 등받이 중간구획부와 엉덩이 받침쪽 중간구획부가 4~5cm 어긋나 있었습니다. 또 소파의 양 모서리, 팔걸이 양쪽 등 곳곳의 봉제선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까사미아 상담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직원이 나와서 하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까사미아는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했습니다만
상하 중간구획부가 어긋난 것 외에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점 등 동종모델에 불신이 생겨 환불을 받아 까사미아의 다른 모델인 ‘버드3인소파’를 인터넷 신세계몰에서 58만4,730원에 구입했습니다(이번엔 제가 결제).
그래도 까사미아가 다른 제품보다는 좋겠지 하는 브랜드 신뢰가 있었고, 불만이었던 봉제선이 잘 보이지 않는 패브릭커버 소파라는 점에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소파가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 소파에 민감한 편인데, 등받이 각도가 편치 않아 앉으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보조쿠션을 놓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사미아에 다시 전화하여 처음 제품이 그래도 편하기는 했으니 차액을 드리고 원래 선택했던 ‘머쉬3인소파’ 모델로 교환해줄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까사미아는 이의제기 기간 10일이 지났고 단순 변심이라며 거절했습니다(2월 17일 배송, 13일째인 3월 4일 통화).
저는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애초에 하자있는 소파를 팔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혼란이고,
처음의 소파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한 제게 그나마 낫고,
소파는 한 번 사면 최소 5년은 쓰는 것인데 그렇게 외면해야 하는가,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상담이 녹취된다고 했으니 이 모두는 녹취 내용과 거의 같을 것이고, ‘하소연’한다는 간곡한 말도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신을 자초한 데 도의적 책임은 있지 않느냐며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담원은 처음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줬고 까사미아의 다른 모델을 택한 건 고객의 선택이고 이의제기 날짜도 지났으니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품은 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검사는 불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충 점검해 팔고, 거기서 비롯된 사단임에도 까사미아는 규정을 지켰다며 책임 없다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불량제품의 판매에서 시작됐고,
한번 실패한 쇼핑에 그래도 브랜드 믿고 또 구입했다가 이번엔 규정 때문에 실패입니다.
까사미아측 말처럼 그네들은 규정을 지켰는지 몰라도 고객인 나는 여간 속상한 게 아닙니다.
처음의 소파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지만 허리가 불편한 저는 그나마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건가요?
제가 거래한 롯데닷컴, 신세계몰 모두 까사미아 직영점이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래도 해결 안 되면, 까사미아가 정말 조금의 책임도 없는지 각 소비자단체에 이 글을 올려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사실대로 적은 것으로 특정기업을 무고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까사미아 상담실에 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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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편지에 3월 8일 까사미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지는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 /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위약금 10%는 내고 환불해서 다시 소파를 구입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애초에 불량 제품 판매에서 문제가 비롯됐음을 인정한다는 건데, 위약금을 꼭 받아야 하는지 다시 논의해 달라 / 원래의 머쉬3인소파가 그나마 허리에는 편해서 차액을 내고 바꾸고 싶지만 봉제에 대해서는 불신이 가시지 않는다. 디자인은 제품가격의 큰 요소다. 그러니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온전한 것으로 배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월 11일 재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했고, 원래 구입모델을 자체 품질검사 후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일부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궁색한 말과 함께 사진을 찍어 먼저 보내줄 테니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논쟁을 그만하고 싶어 위약금 10%를 주고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소파의 원래 가격이 72만이라며 위약금 10%는 정가 기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핑몰이든 시중 마트든 흔히 허수의 가격을 적어놓고는 줄을 그어 지우고 구입가를 써놓는다. 그 허수의 가격이 어떻게 기준이 되나. 당신 같으면 정가 30만원, 판매가 20만원이 붙은 코트를 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30만원을 기준으로 삼겠는가’라고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규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58만원과 72만원의 10% 액수 차이는 1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까사미아의 태도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엔 허수의 가격이 난무합니다. 가격이란 판매자와 고객이 만들어내는 결정인데, 실제로 거래되지도 않는 그 위의 허수의 값을 기준으로 하겠다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위약금도 내기 싫습니다. 스스로 자체 품질검사조차 자신없어 하는 소파를 고가에 팔고(서민 가정에 85만원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저희 경우 거의 10년만에 구입하는 새 소파였습니다),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끝까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까사미아를 고발합니다.
제 요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불량 제품을 팔아 그간 저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모든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까사미아에 있음에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10원도 위약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체 품질검사를 거쳐 이번엔 하자없는 제품을 보내달라는 요구조차 사진을 보고 고르라는 까사미아의 태도가 어이없어, 그럴수록 온전한 제품으로 교환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에 대해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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