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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떡 ] "비지떡"(열대어 관련 물품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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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13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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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떡 이라는 회사에서
디스커스라는 물고기를 5마리에 45,000원주고 삿습니다(마리당 9천원)

사진에 사진에 올라온 물고기 사진은 색상도 깨끗하고, 발색도 좋은 개체였습니다.

물건을 받고보니, 비지떡 홈페이지 사진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1. 신고내용 : 홈페이지 등록된 물고기 사진과 실체 판매되는 물고기 상태가 너무 다름
  (확인 해보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은 해외수입 업체에서 찍어준 사진이라고함)

항의도 하고 환불요구도 했지만 환불은 물고기를 다시 업체로 보내야되는데
비전문가가 보내면 물고기가 사착될 염려가 되서 못보내고 사진만 보냈었습니다.
약 1주일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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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열대어의 상태 사진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물고기를 반송하는것은 중간에 폐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만큼 업체측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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