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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토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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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4-03-13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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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아는게 없어서~ 문의할곳도 마땅히 없고, 여자라는 이유로 모른다고
막무가네로 말도안되는 거절을 당한게 아닌가하여?  간절하게~ 문을 두들깁니다..

2014년 3월12일 오전 만도프라자 공업사에 차량이상으로 점검을 받고
점화코일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확인대어 부품의 의뢰하였습니다.
소유차량은 도요타 Bb 2001년식으로 만도프라자에서
다른 업체(리오토스)에 부품을 외뢰하였고 2시 8분경 45만원의 일부(총가격85만원) 부품가격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물품을 다른경로로 물건을 구하게되었으며,  만도공업사 업체에 밤10경 전화를 해서
주문취소를 요청하였고
오늘(2014.03.13) 만도공업사에  확인한바 취소가 불가하다고
9시경 전화를 받았습니다.

** 물건을 주문하면 무조건 사야하는건 횡포라고생각합니다.
만도공업사에게 사정해보았지만.. 수입대행업체에서 안된다고 했다며.. 직접문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직접 수입업체 전화를 해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말은즉 한번신청하면 취소는 불가하답니다
 1. 미국에 오더장(수입원장)을 보냈기때문에 취소를 거절당함
 2. 수입미국업체전화번호 요청 거절
 3. 내가 시킨물건에 수입원장 fax요청 거절(추후에 물건을 받고난뒤에도 받을수없다고함)

** 상식적으로 소비자로써 어떤것도 요구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것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 수입원장을 보냈다면 빨리 전화해서 취소요구를해야…할텐데 모든 방법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30분후 통화했더니,, 비행기는 12일저녁7시30분에 출발 > 14일통관된다고합니다
  그럼 그에따르는 서류를보여달라고 요청한바, 어김없이 거절….
현재, 모든걸 요구를 거절하는 수입대행업체에게 의심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1. 저는 취소를 원합니다… 소비자로써 받을서류들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2. 실제로 배송이되었다면, 반품을하고 싶지만, 반품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금합니다
  (반송비30만원 + 부가가치세 + 통관수수료) 말도 안되는것같아..
    근거 자료요구하였으나 ,가짜영수증만준다고함) -  이것도 못받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좋은결과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물건이오기전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도프라자 : 031)746-2550  HP:010-5121-2619
리오토스(수입대행업체) 031)222-3369    HP:010-9978-336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공업사를 통해 주문하신 자동차 부품에대한 취소거부로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취소(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매자와 환불금 관련하여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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