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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홈앤쇼핑의 무책임 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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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의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02-23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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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자 새벽방송에서 그날  방송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정품 등록시(자막처리) 라푸마 잠바를 준다고 광고을 보고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시 라푸마 잠바를 신청하였고, 2월 6일 정품 등록을 했습니다만 잠바가 오지않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은 2월 1일로 캐논사의 이벤트가 종료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이벤트였다면 광고시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품 배송시 사은품 신청에 대한 분명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2월 1일 전에 신청하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정품 등록시로 제시되어 있었고, 배송된 물품에는 30일 이전에 정품 등록을 했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 3-4분 되는 방송을 보고 오늘 신청하면 잠바를 준다고 현혹시켜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홈앤쇼핑의 무책임한 광고를 고발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쇼핑할 시간도 별로 없고.. 평소 딸 아이가 졸업선물로 사달라고 부탁하던 물품이었기에 망설이던 끝에 30-40만원 상당의 잠바를 준다고 하는 바람에 백만원이 넘는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일단 광고에서 음성광고 혹은 자막 광고만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의 특성을 빌미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벤트 상품을 교묘히 판매하고, 캐논에서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홈앤쇼핑은 제품사에서 기간이 끝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소비문화를 위해 방송광고들의 좀 더 책임있는 광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홈앤쇼핑 전화주문시 잠바를 신청한 것 이 외에 라푸마 잠바를 받기 위해 어떤 안내와 절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비자 잘못인지요?  제발 억울한 사정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메라 구입 시 사은품지급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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