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도면 죽림 옐로우캡택배통영지점 소비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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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도면 죽림「옐로 ] 광도면 죽림 옐로우캡택배통영지점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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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순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3-07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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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를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BR>제가 운동기구를 배송으로 받았을때는 운동기구의 다리4개중 하나가 분실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BR>그리하여 물건을 받자마자 택배기사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배송중에도 똑같이 이렇게 왔다고 센터 연락처를 가르켜 주셔서 옐로우캡통영지점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010-****-7880)<BR>전화했더니 찾아본다고 하루 지나고 또다음날 전화했더니 사진보내달라해서 사진보내줬더니 안보인다고 또 하루를 넘기고 또 다음날에는 택배운송하시는분 보내드릴테니 사진 찍으러 간다 해서 또 하루 넘기고 그다음날 안되겠다 싶어 어떻게 하실꺼냐 했더니 이제품 회사 고객센터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본인들이 직접구매해서 주겠다 해서 그려려니 하고 또 이틀을 넘겼더니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계속해도 안받길래 다른번호로 전화를 했더니<BR><BR>"제품을 몰라서 주문을 못했다 11000원 밖에 안하니까 본인이 구매하세요!"이랍니다<BR>참나 그쪽에서 분실하셨으니 책임지시고 보내주셔야 하시는거 아닌가요?했더니 드럽게 달달볶고 전화하네 1000원밖에 안되는 돈가지고 XX 이랍니다.<BR><BR>우선은 가격과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메세지를 보낸상태인데 몇일간 제 시간 쪼개어 가면서 택배회사 직원 방문 그리고 정신적 피해 이문제 어떻게 신고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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