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콘광고 미숙으로 인한 결제 취소 불응 (인터넷홍보, 광고, 신고합니다, 고발합니다, 소비자, 전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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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존스바리스타학원 ] 미래아이콘광고 미숙으로 인한 결제 취소 불응 (인터넷홍보, 광고, 신고합니다, 고발합니다, 소비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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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홍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3-18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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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광고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미래아이콘이라는 회사가 저희에게 기존에 하는 광고보다 본인들이 훨씬 광고를 잘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를 보여주니 본인들은 그것보다는 휠씬 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고가 계약되기전까지 여러번 전화를 하여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재를 한후에 단 한번 사이트 화면에 글을 올렸다는 전화 외에는 전화가 없었고 3월 3일 그 이후 단 한건도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열건이라도 올라와도 모자를 판에 하루에 한껀도 올라오지 않는 광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아이콘에 전화를 하여 취소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일처리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난 회사와 광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마치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어떻게든 결제취소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취소 처리만 되면 되는데 담당직원이 아니여서 처리를 못한다는둥 10번 정도 통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결재 되기전에는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를 하게 되면 10%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 받는다고 하였지만 이제와서 2주를 이용하였으니 2주 사용한 금액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선 2주까지 차감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전산팀과 이야기를 해봐야하고 자기들이 6시가 마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전화를 처음 했던것이 늦어도 오후2시정도 일텐데 자기들이 취소를 못하게 최대한 6시까지 끌어 놓구요.
이때도 취소를 해주지 않고 계속 처음 계약한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수업중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 우선 차감된 금액을 알고 싶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감된 금액을 알려면 전산팀과 이야기를 해야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럼 내일 오후2시에 계약한 사람의 시간이 괜찮으니 그때 꼭 전화를 주라고 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꼭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역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가 다 되도록 전화가 오지않아 또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사이트에 글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리뷰글 14개정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댓글과 리뷰를 매일 챙겨주냐고 물어보니 한달에 두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우리도 할수 있는데 돈을 주고 할 이유가 없으니 다시취소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포함된 금액까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제 이미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시간을 끌대로 끌로 돈은 우리보고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취소를 하려면 차감된 금액을 먼저 보내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당연히 취소처리를 해주면 저희가 보낼텐데요.
하루에 이용한 금액이 2500원 밖에 안하니 우리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안그러면 자기들이 일 업무 처리 하기가 성가시다구요. 본인들 업무처리가 복잡하다고 고객에게 돈을 요구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제까지한걸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한다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또 내일이 되면 돈은 추가될꺼라고 말만 하네요.
어제 편하게 취소가 되었다면 이런일이 없는데 그 회사는 취소는 안 시켜주고 왜 시간을 끌대로 끌고 돈은 우리보고 내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두칸 띄운 내용부터는 휴대폰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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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와의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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