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처리를 해 놓고 한달이 넘도록 입금을 안 해 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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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마켓 ] 환불 처리를 해 놓고 한달이 넘도록 입금을 안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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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3-12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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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물건을 구매 했지만 제품 하나는 조끼로 5000원짜리고 하나는 9900원 무스탕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가 아예 사이즈 자체가 없다면서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안 해 주었고, 역시 나머지 제품도 너무나 조악해서 반품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건 다 전혀 환불은 커녕 단 한번도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받아 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류를 배송해 주었던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다며 고객의 계좌 번호나 연락처를 받아 갔지만 전혀 연락은 커녕 기존에 고객센터에 남긴 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사이트가 꽤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고객환불처리건이 전혀 안 되고 물건 배송도 제대로 안 되는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그냥 이렇게 당해야만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품절과 반송으로인한 환불거부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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