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등산복 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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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 ] 바지 등산복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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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섭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4-02-26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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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점 밀레 등산복 대리점에서 2012년도 12월 겨울에 겨울 등산복 바지을 구입했습니다.  2014년 2월에 바지 힢 부분이 올이 나가더니 차츰 바지에 구멍이 났습니다. 밀레 본사에 수리을 요구하니까 무상수리는 안되고 유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바지을 허술하게 만든 밀레는 책임이 없고 고객에서 사용 귀책사유만 책임을 지어 유상수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분통이 나 민원을 제기 합니다. 타 등산복 의류제품은 밀레 제품보다 더 한 수리가 있어도  무상수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선을 요구 한 시기도 16일이 경과을 했습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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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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