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주문했는데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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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롬하우스 ] 옷을주문했는데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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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17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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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월6일날주문했는데요..
물건은 보내지도않고 카드도 취소도 안해주는 그런상황입니다.
더 괘씸한건 전화는 아예 고장이라고 되지도 않고 게시판에 글을남겨도 자기네가 확인후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러번 썼는데 올라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배송완료라고 뜹니다
저는 물건 구경도 못했는데 말이죠.
완전 사기입니다 . 카드도 자기네는 취소했다고 하면서 카드회마다  취소되는데 2~7일이 걸린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취소건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기나하고 진짜 괘씸해 죽겠습니다
정말부탁드립니다. 해결좀해주세여.....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를 주문하신 쇼핑몰측에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처리를 지연키시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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