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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동아상조 ] 상조만기되어서해지를했는데돈을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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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애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3-20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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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만기되어가지고있기도뭐해서해지하기로하였습니다
2월6일동아상조사무실직접가서해지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은한달후에지급해준다고하더군요
보통보험이든해지하면늦어도2~3일안에입금되는걸로알고있는데좀이상하다
생각했지만한달기다려보기로하였습니다
한달되어서3월5일날전화했더니일주일후에순차적으로입금된다고하면서연기를하더라구요.일주일뒤14일날다시전화를하니또다시연기를합니다
죄송하다고무슨일있어도20일까지입금시켜주겠다고그러고오늘다시전화를하니깐또날짜를일주일뒤로미루는거예요.제명의라면제가전화해서따지고하겠지만신랑명의로되어있어서제가어떻게할수가없네요
지금벌써두달이다되가는데어떻게돈받을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측의 환불지연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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