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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 텔레콤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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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3-21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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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효도폰이라고 해서 TV 준다고 하길래..하나를 구매했씁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요금이 이상하더라고요... 요금제가 29500 한달 약정인데..

요금 청구서에는 30500 으로 기본약정으로 나오더라고요..그리고 할인 1000을해주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살때 요금제를 29500이라는조건에 구매를 했고...할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이나 공지는 듣지

못했는데...상담사랑 통화를 하는중에.. 청구서에만 30500으로 청구가 되고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회사가 미읍한사정으로 부분 적인 공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어찌됐던  소비자에게  통보나 공지 없이 판매를 한 부분이니...그것에 대한 사과나 공지를

하는게 맞는데...그런게 없더라고요...이런상황은 어찌됐던 사기 아닌가요...금전전 사기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준것은 맞는 부분이니... 어떤게 해야 하는지즘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 요금 과장광고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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