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티켓 결재 수단 변경이 없는 이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터파크 ] 인터파크 티켓 결재 수단 변경이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두용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03-13 17:16:21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고스트 공연을 어제 예매 했는데요
헌혈증이 있으면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건 알고 있었지만
없을꺼라 생각해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헌혈증이 있어서 다시 결제 수단을
변경해서 할인 받으려 했는데 취소후 다시 결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취소 수수료는 30% 라고 하네요
참 이상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공연을 관람하지 않게 되었을때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연히 공연날짜가 임박했는데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 공연기획
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법임은 알겠는데
왜 공연을 취소 하는게 아니고 같은자리에서 그 공연를 보는데 할인 받을
방법이 생겨서 결제 수단을 변경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시 결재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결재 수단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하신 해당공원 취소시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람권 구입후 소비자사유로 환급요구시,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공연일 7일전까지 : 10%공제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 20%공제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 30%공제후 환급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 전액환급 입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819 식음료 롯데리아제물포점 윤경성 2014-03-19
178809 통신 낙동방송 티브로드 강기훈 2014-03-19
178808 통신 jcn울산방송 김성동 2014-03-19
178807 기타 티몬 이주영 2014-03-19
178806 통신 jcn울산방송 김성동 2014-03-19
178805 생활가전 LG전자 한성근 2014-03-19
178804 생활용품 topk 2014-03-19
178803 휴대전화 (주)더 잘한다통신 노경빈 2014-03-19
178802 휴대전화 (주)더 잘한다통신 노경빈 2014-03-19
178801 휴대전화 (주)더 잘한다통신 노경빈 2014-03-19
178800 생활가전 박군치킨 김혜경 2014-03-19
178799 휴대전화 (주)더 잘한다통신 노경빈 2014-03-19
178798 휴대전화 더잘한다 노경빈 2014-03-19
178797 서비스 디오성형외과 빵구 2014-03-19
178796 식음료 동부김밥

처리중

돈까스
국수정 2014-03-19
178795 기타 개인블로거 김혜란 2014-03-19
178794 기타 애기몰 조인혜 2014-03-19
178793 생활용품 위메프 이영선 2014-03-19
178791 서비스 미용실 김혜민 2014-03-18
178767 자동차 탑모터스 이상동 2014-03-18
178761 기타 애니원효소에스테틱 장선미 2014-03-18
178756 식음료 가나슈 이지연 2014-03-18
178755 식음료 가나슈 이지연 2014-03-18
178754 서비스 cj대한통운 박정민 2014-03-18
178753 식음료 가나슈 이지연 2014-03-18
178752 기타 post box 장서영 2014-03-18
178751 기타 연세우유 김상수 2014-03-18
178750 생활가전 한국레노버공e스토어 장해영 2014-03-18
178749 기타 키위휘트니스 이한민 2014-03-18
178748 서비스 의정부 탑텐 박진기 2014-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