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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인재교육원 ] 강좌 수강과 관련한 부당한 금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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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애선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3-26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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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국민대학교에 이번년도에 입학한 후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연계된 교육기관에 영어 강좌를 신청한 후 돈은 미지급 된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강좌를 수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딸이 학교에 입학한 후 많은 곳에서 필요없는 우편물들이 왔고,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보낸 것 역시 필요 없는것이라 여기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한테서 강좌를 취소하려면 우편으로 온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우편물 속에 전과정 4년 수강권, MOS, DVD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딸한테 3월 5일에 집으로 우편물이 간다는 문자가 왔지만 하필 딸이, 그 날 휴대폰을 바꾼 바람에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딸에게 우편물에 포함되있는 물건값은 보상하고 수강은 취소하도록 하라고 했고,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전화가왔을 때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불가하고 아예 전액(298,000원)을 지불하고 수강을 하던가, 아님 전액을 지불하고 수강은 하지 말던가 그 두개밖에 선택할 수 없으며 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고소장(자기네 허락없이 제품을 버렸고, 그 제품을 보내지 않은경우에 대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소장을 보내겠다는 말에 놀라 그냥 강좌를 듣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미래융합인재교육원과 몇 번의 통화를 한 결과 우편물에 포함되있는 것의 값인 118,000원이라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118,000원을 온전히 내야하는지, 그리고 118,000원은 그 우편물에 포함되어있는 멤버십카드값인데 그게 제대로 책정된 가격인지 궁금하고 그 상담사가 딸아이와 통화할 때 고소장을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위축시키고 할 수 없이 강의를 듣게끔 유도한 것이 아닌지 과연 그게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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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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