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티켓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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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 항공권 티켓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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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창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3-21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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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6월달에 교환학생으로 태국으로 가게되어서 학교측에서 학생들을위해서 항공권을 일괄 구매해줬습니다. 그릭 3월9일이 돌아올예정이엿는데,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시간 20분냄ㄱ고 출국수속절차에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를 탈수없다고 해서 비행기를 못타고 이스타항공권을 한장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일날 다시 항공권을 재구매해서 다시타고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탑승자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환불이 되는걸로 운임규정을 본것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위탁한 여행사에 연락을 해보니 학생측의 실수이기때문에환불해줄수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인가요? 제가 여행사이름은 모르고 연락처만 압니다. 010-****-6288 moonp1011@naver.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환불 관련하여 사전에 '하드블럭' 항공권이고, 미사용 시에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은 경우 개인적인 사유(여권분실)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드블럭' 항공권이란 여행사들이 성수기 때 일정량의 항공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성수기에 일정량의 항공좌석을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항공권 구입가격은 환급이 안 되는 조건의 항공권을 말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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