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에 보험설계실수로 보상을 받을수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수협 ] 은행직원에 보험설계실수로 보상을 받을수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용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04-04 10:13:29

본문

저는 현대호 운영하는 선장입니다.
배를 구입하고 낚시배 운영을 함에있어
여러지인들에 어선보험은 꼭 넣고 다녀라 엔진고장나면 지금껏 번돈 다 들어간다는 소리에 어선보험이 필수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협에 보험을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1월초에 옥포수협에 어선보험을 넣어러갔습니다.
여직원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길래 엔진보험 넣으러 왔습니다.
엔진 고장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하길래 엔진 고장날때 넣는 보험요..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직원이 엔진보험만은 가입이 안되고 선체보험이 들어가고 난후 엔진보험가입이된다고 하였습니다.
아~그렇냐고 그럼 선체보험넣고 엔진보험 가입을해주세요..하고 견적을 내고 저녁에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특약보험을 더 넣어야 될것 같다고 하길래 다시 특약보험까지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을 받아보니 잘 알진 못하지만 엔진쪽에 대한 약관에 문구가 없어 다시 수협으로 가서 약관을 보니 잘모르겠는데 엔진보험이 들어간거 맞습니까?라고 다시한번 물어보았습니다.그러니 여직원이 아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과표7,200,000원 정도 잡힌것을 가르키며 여기 들어가 있는게 엔진보험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2월8일날 낚시 손님을 싣고 양지암을 나가다고 엔진고장으로 배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협직원에게 엔진이 이렇게 고장났으니 보험접수 부탁한다고 하니 잠시후 여직원이 서류가 많으니 문자보낼테니까 잘챙겨오라고 해서 서류준비해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틀뒤에 보험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선보험으로 넣어야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소형어선으로 넣어서 침몰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협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형어선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입니까? 그러자 수협직원이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잠시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2시간뒤에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난 배가 5톤미만이라 소형어선같아서 임의로 이보험으로 넣었다고 하더군요...전 어이가 없으서 제가 분명히 엔진고장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엔진보험을 넣어달라고 다시 들어갔냐고 확인까지 했는데 이런실수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고 되물으니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보험을 담당하면서 몰랐다고 할수가 있습니까?
보험 설계사 교육은 한번이라도 받았습니까?그러자 아니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보험은 내가 2번째라고
처음넣은 나비호 맞냐고 하니깐 맞다고 하더군요 그배도 낚시배인데 당연히 엔진까지
보상되는줄 알고 있던데 하니깐 그선주한텐 전화를 해서 나비호는 다시 어선보험으로
바꾸었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보험을 넣는데 있어 안내카달로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에겐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보험을 자기 임의로 넣었는지...약관에 중요내용은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도 왜 하지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협에 업무가 바쁜거는 알지만 교육도 시키지 않은 직원에게 보험업무처리를 맡기고
실수가 일어나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다면 수협이 정말 어민을 위해 있는건지 저같은사람 죽일려고 있는건지 몰르겠습니다.
지점장님께서는 저보고 변호사사서 민사로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같이 돈없이 사는 어민에겐 지금 이 배수리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변호사비만해도 300만원정도 든다고 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는사람이 돈이 어디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은행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잘못되어 보상을 못받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397 식음료 일동후디스 이정원 2014-03-31
180396 서비스 장사도팡팡 장유경 2014-03-31
180395 식음료 롯데리아 조형락 2014-03-31
180394 서비스 하이크리닝 이민경 2014-03-31
180393 통신 (주)유씨에프 이은경 2014-03-31
180392 기타 진주하얀피부 하미정 2014-03-31
180391 기타 진주하얀피부 하미정 2014-03-31
180390 기타 위메프 이정임 2014-03-31
180389 기타 웨딩스튜디오

처리중

환불
김란 2014-03-31
180388 기타 수박씨닷컴 장연희 2014-03-31
180380 생활용품 리바트 리바트 2014-03-31
180372 기타 구룸

처리중

궁금해요
권혜미 2014-03-31
180371 통신 SK텔레콤 박미정 2014-03-31
180369 통신 하나로통신 차주옥 2014-03-31
180364 통신 kt이통사 최미선 2014-03-31
180363 금융 디에이치상조 고수미 2014-03-31
180362 기타 Babi 김영미 2014-03-31
180361 해결&감사글 다이드리테일 고점민 2014-03-31
180360 금융 삼성카드 정용범 2014-03-31
180357 휴대전화 lg u+ 여혜은 2014-03-31
180354 기타 라사라패션학원 여혜은 2014-03-31
180353 유통 11번가미니몰 임지영 2014-03-31
180352 기타 cj택배

처리중

택배사고
박선영 2014-03-31
180347 기타 다이드리테일,티몬 고점민 2014-03-31
180346 서비스 LSK헤어뷰티 백은정 2014-03-31
180345 금융 삼성카드 정용범 2014-03-31
180344 기타 사이버디지털캠버스 이지향 2014-03-31
180342 기타 헬로우드림 전하나 2014-03-31
180326 생활용품 리바트 리바트 2014-03-31
180324 식음료 건국우유 논산대리점 정헌명 2014-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