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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온라인구매한 재고를 오프라인이 우선이랑 명목으로 결재된상품을 타고객에게 판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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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석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3-11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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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 상품으로 3/6일01시26분
빙그레 바나나우유 머그컵(행사상품)
2개를 구매하였어요.
이때 재고를 확인하고 결재까지 이뤄졌습니다.
픽업날자는 3/10일 오후 타임으로 픽업 예정이였고요. 구매후 빠른픽업을하고자 3/7일과3/9일
홈플러스로 2차례 방문하여 먼저 픽업을 할수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픽업은 제한된다는 안내에 픽업날인3/10일 재차 방문을위해 제 업무를 취소하고 픽업을 갈예정이였으나
느닷업이 3/10일 16시경 재고 품절 안내와 강제환불처리가 되더군요... 고객센터 문의결과
온라인 판매는 픽업당일 재고 현황으로 안내된다는답변과 6일 제가 결제를 했더라도 오프라인 고객이 물품을 구매했을시에는 온라인구매고객에게 품절안내가 진행된다는 답변이였고
이러한내용은 구매 안내에 전혀 안내된바 없고
제가 온라인구매한 후 오프라인 판매된것같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즉 이말은 제가 결재한 상품은 제가 구매결재를 한이후에는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것이지만 홈플러스 측에서는 제소유의 물품을 오프라인고객에게 판매를한후 저한테는 품절안내를 한다 라는내용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십내요.
또한 이에대한 홈플러스 고객센터의 입장은 어쩔수 없다 라는말만 되돌아오고 홈플러스 본사는 온라인 고객센터담당이라 조치할수 있는내용이 아니라고 하고 온라인고객센터 관리자는 연락준다는 답변후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이런 내용에 따라 홈플러스를 고객의 상품을 이미로 다른고객에게 판매한 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에따른 조지 미흡 또한 신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 제대로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듯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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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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