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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공조냉동기술 ] 압력게이지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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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성배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4-04-09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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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아세요.저희는시스템에어컨을시공하는회사로서,서초동소재주택에서냉매배관작업하여기밀압력시험하였는데계속압력이세는것처럼징후가보여천정작업하던목수분들도작업중단하고,배관용접작업했던곳에구멍을5개뚫어확이작업결과이상이없어다시압력을걸고하루더기밀을해보았으나다음날확인해보니또가스가세어게이지가내려가있어서배관중간을절단하여양쪽으로다른게이지로바꿔압력을걸어다음날확인했더니이상징후가없었습니다결과로압력게이지에하자가있었던것입니다.너무화가나고분하며,3일동안잠도못자며고생한것과저희공사지연으로다른업체공사지연에따른피해보상은어떻게받아야하겠습니까?게이지회사에는전화로통보하여소비자고발하며보상청구소송하겠다하였습니다현장사진과그불량게이지는제가보관하고있는데자세히불량여부를판단할려면어느곳에서진단을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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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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