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한 것은 게임 사행성에 대해서 신고를 한것이 아니라 과대및 과장 광고를 한것에 대한 것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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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제가 신고한 것은 게임 사행성에 대해서 신고를 한것이 아니라 과대및 과장 광고를 한것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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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3-30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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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착각을 한것은 저 기 써있는 광고에 있는 문구에 속아서 구매를 한것이고. 그 과대 및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제재와 함께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글을 남긴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저기 써있는 광고를 본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없을것이라고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업체에서 하는 말만 듣고, 광고의 내용에 때문에 속은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그냥 모른척 하실것입니까?

사행성문제는 이미 게임위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같이 플레이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도박이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린 사람은 심지어 로또에 비교할 정도로 충분히 사행성이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제 이 게임은 사행성 마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연령제한도 12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광고 내용에 속은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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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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