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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 ] 소비자를 거짓말쟁이로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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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3-11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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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샀는데요, 지하상가인걸 안 상태라서 교환이 어려울거란건 알고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택을 뗀 상태이고 수천개가팔려서 며칠지난건 택찾기가 힘들어서 교환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교환,환불에 대한 안내가 물건살때에 전혀 없었다는겁니다. 그냥 택을 떼고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옷을 봉투에 담아줬거든요. 하지만 가게주인은 안내를 다했고 안할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못들었거나 들었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교환이 힘든가게사정은 이해할수 있다쳐도 사람을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고 자신들은 괜히 진상손님만나서 피해보는사람인양 행세하는게 너무 화가나더군요. 여기에 올린다고해도 손님도많고 지하상가라 별 영향이 가지않을거란건 압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고 화가나서 썼네요. 바꾸려고들고갔던옷도 도로내던지고 왔습니다. 14900원때문에 제가 진상취급받았다는게 너무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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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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