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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옷이 망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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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02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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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네파가서46만원하는 패딩점퍼를 샀는뎅 제실수로해서 얼룩이 졌어요 근데 지금 날이 풀려 옷장에 넣어놓을려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뎅 세탁소 아저씨가 제의사도 안물어보고 얼룩을 뺀다고 하다가 얼룩이 완전 번져버려 노란색부위는아이보리로 얼룩이져버리고 권색으로 된곳은 약품이 다 번져버려 붉은 와인색으로 벙벅이 되버렸네요 제실수로 얼룩진것도있고 동네사람이라 좋게 이야기하고파서 권색부위만 해달라고하니까 네파가보기는커녕 양장점에 맡겨 수선한다고만하고 얼룩지게한 제실수라고 고발하라네요  보름정도 시간준다고해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뎅 주인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보름이아니라 한시간도 주기가 싫내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몰라서 글올림당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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