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하나도 안 듣고 결제취소했는데 위약금 10% 떼가는거 합법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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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법학원 ] 인터넷강의 하나도 안 듣고 결제취소했는데 위약금 10% 떼가는거 합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아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07 10:54:0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합격의 법학원 02-876-3458 여기에서
토익강의를 신청했는데

인터넷강의을 신청해놓고 다른 시험이 있어서
토익 인터넷강의 하나도 듣지못한 상태에서
결제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한지 7일이 지난 후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를 제가 물어야한다면서
하나도듣지않은 인터넷강의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얼핏 듣기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일일히 색깔펜으로 중요표시한다던가
육성으로 언급한다던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개 사항별로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혀있다는 공지사항을
약관비슷하게본다면
결제시에
7일이후 환불시 인터넷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은 경우에도
위약금 10%를 배상하셔야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클릭여부

이런식의 공지창이 나와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에 한번도 안 쓴 물품을 14일 이내에 환불했는데
7일 이후 환불요청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 로 쌩돈 나가는 일에 동의할 고객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인 규범적 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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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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