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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종합설비 ] 누수공사후 하자 재발생에 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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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4-03-2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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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물의 2층에 거주중인데, 1층에서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누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수공사담당자는 누수탐지비용+공사비 = 5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시간은 탐지와 공사작업시간 포함해서 2~3시간안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14년 3월 17일 공사진행


최초의 공사비에서 5만원을 깍아서 45만원을 바로 입금해주기를 요구하여, 공사후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며칠후 아래층에서는 다시 물이 샌다고 항의를 합니다. 공사후 6일째 [3월22일 토요일]

3월22일에 다시 공사업자가 방문하여, 누수여부를 다시 체크해봅니다.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고, 23일 아침 다시 방문하여 난방, 온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전문누수탐지장비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음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공사당시엔, 본인이 탐지를 정확히 했고, 물 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나, 이제는 책임을 본인이 다 질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으며, 자기는 할 것은 다했다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공사가 불확실할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느냐고 따지자, 성형수술하면서 죽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상한 말을 하고 화를 내며 나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전문가인 업자의 말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제와서는 본인은 그쪽만 전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시작합니다. [본인 명함에는 누수전문으로 광고를 하고 있음]



공사업자는  자기가 성의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지 않느냐고 합니다.  여러번 와서 체크하고, 다시또 확인하는 것을 보면 아느냐고, 하지만 그건 업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자, 다른 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문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다른 업체를 불러서 다시 의뢰를 해야 한다지만, 이 업체는 그냥 돈만 받고 자신은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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