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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농헙 ] 짝퉁대저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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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4-06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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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농협(0519724154) 산 대저토마토(생산자 조효제)를 가락동 청과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입하였는데 맛이 일반토마토와 비슷했다!  생산자 조**씨와 통화하였다! 구입한 제품이 대저토마토인지를 문의하였다! 부산대저동일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이지만 당도나 질에 차이가 있어 가격차이가 있다고 답변하며 진짜대저 짭잘이토마도인지를 확인하여 구입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즉 소비자가 구매시에 상자를 개봉하여 맛을 보고 확인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제는 상자겉면에 대저토마토 상급인증 싸인이 인쇄되어 있어서 믿고 구입할 경우 짭잘이 대저토마도가 아님은 집에서 먹어보고야 알게 된다! 상자는 대저농협에서 제작공급하고 있다! 대저짭잘이토마토의 질과 가격차이를 소비자가 판별할 수 있게끔 상품상자를 구분제작해야 상도의에 맞다!  시정바란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토마토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종자의 특성에 따른 맛의 차이 또는 원산지 식별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46-0124)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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