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바스 대단한 업체네요...A/S 신청한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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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바스 ] 대림바스 대단한 업체네요...A/S 신청한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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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4-18 10:38:54

본문

2014년 02월 05에 대림바스의 세면대 설치 했습니다.

3월 14일에
세면대에 30cm 이상 크랙이 가서 A/S 신청했습니다.
기사분이 전화와서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맞벌이라 시간이 맞지 않다고 말하자, 기사분이 저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본인이 본사에 접수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2주간 대림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해 제가 기사분한테 전화 했더니,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완전 황당했습니다. 기사분 말이 자기네는 사진만 찍어서 접수하는거라 진행 절차는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기사가 다시 사진 찍어서 A/S 접수 했습니다.
대림 쪽으로부터 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고객센타에 전화했습니다.

신청이 됐으며, 시공팀이랑 시간을 맞춰야 한다며,,,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더군요...
또 기다렸으나, 2주가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또 대림바스 고객센타에 전화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기사분이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A/S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했답니다.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저 전화 한통 못 받았습니다. 대림이라는 브랜드 믿고 구매 했는데,
A/S 는 완전 개판입니다.

접수 한지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떠한 조치조차 없으며,
대림으로부터 먼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요?

이제 대림바스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세면대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 664조에 의거해 도급계약인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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