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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알뜰 ] 위약금및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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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훈호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04-23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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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의집사람이 사업자이며 실지운영은 제가합니다 가전가구 신품중고를 취급하는매장으로 2009년06월1일 보안업체인 쟈스프에 본건물과옆건물을 계약 경비위탁을해오다 2011년1월6일 캡스가인수 보안경비을 해왔으나 쟈스프때와는 반도안되는 경비보안으로 2013년2월28일 해지신청 다른보안업체로 바꿨습니다 지역담당이신 고영준팀장이13년3월3~4일오셔서 내용을다 듣고는 의약금없게 처리한다하구 1개월치 더나온다는 예기는 전혀듣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위약금과 해지한후 2013년3월분 한달치가 계속고지되어 전화로 몃번팀장에게 통보 하였더니 신경쓰지말고, 없어진다해 놔뒀더니 채권추심기관인 MG신용정보로이관 지금에이르렀습니다 은행서연락이와 신용에변동있다구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뒤팀장에게통보 4월초방문 조만간해결한다하구 가더만 함흥차사입니다 전화하면 알았다하구만하구요 2009년계약하여2013년2월28일해지 중간에자기네들끼리 팔고산것에 위약금은 무엇때문에 나오는것이며 해지후 1개월분은 왜 나오는것이며 나온것은 신경쓰지말라해놓고 신용정보에 넘긴것에 납득이 안갑니다 열심이 일해야 하는 시간에 아까운시간 낭비하는것같아 지송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보안업체에서의 위약금과 사용료 부과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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