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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세탁 ] 세탁소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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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4-04-20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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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탁해서 옷장에 넣어두었던옷이 올해 입으려구보니 락스에 물이빠진듯한 얼룩이져서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시간이 너무지난 상태고 보관상에 이유로 책임이 없다면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에 심한 얼룩이 발생하여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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