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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헤어 ] 전기감면위해LED설치...업체내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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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4-26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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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LED로 가게조명을 바꿨슴니다 전기료가60%  줄어든다고해서영업하시는분이 저의샾 조명전기값측정을 13만원으로 했슴니다 작년대비 평균17만원  정도 전기로가 나옴니다  가장많이나왔던 작년12월 전기료를가지고 (21만원) 설명했고 제가 저의들 평균 전기료도 애기했슴니다  큰금액이 절약은잘안될꺼라며 조명이 비싼게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한달에  만원만 절약되어도 난 개안타고하고 영업하신분은 계산하더니 그정도는 된다고했슴니다 계산은  한전에 만약20만원줄것을 자기들한테 3년동안 13만원내고 관리비에서는 6만원정도가 나올꺼라며 설명했어요  저는 전기료에대해 모르니까 어쨋던 평균 내가내는 전기료보다 1만원 만 절약 되어도 하겠다고하니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케피탈로 자동 이체를 매달하고  제가 가게를 그만두면 양도도 된다고 설명했슴니다 근데두달동안  나온 전기료는 3월은 172129원 4월은149538원을  더내었슴니다<br>
계약서에회사로 전화했더니 자기는 도매상이라며 책임없다고하네요 영업한사람이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그사람을 사기로 넣으라네요..어떻게해야합니까? MS코리아  김**&nbsp; 010 ****9  4314대표자이며  영업하신분은  김**씨  010 ****&nbsp; 12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조명을 사업장에 설치하시고 전기세가 줄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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