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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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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28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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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4인가구가 거주하고있으며 이사온지는 약1년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일년평균사용량이 있는데 저번달 고지는 평상시금액(5~6만원)의 약5배정도(25만원)가 나온겁니다
기준일은 2/21~3/20까지이고 한겨울처럼 그리추운때도 아니기에 한겨울보다 더 나올리가 없습니다
강남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검침여직원이 나와서 검침이상없고 가스누출도 없다했고, 미터기오작동이 있는것이 아닌지 검사도해봤으나 오작동범위가 정상치 이내라서 기기이상은 없는거라고 합니다
집에서 많이 썼으니 그렇게 나온거라고만 하는데요  과거보다 1배나 2배정도 더나왔다면 부주의해서 좀많이 써서 그런가보다 할텐데요 10평도 안돼는집이 무슨찜질방도 아닌데 평소보다 5배정도나 많이틀어놓고 생활했다는건 납득이안갑니다
그리고나서 3/21~4/20까지의 사용요금은 다시4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최근1년치 사용량추이를 놓고보더라도 딱 그달만 문제가있는걸로 나오는데(강남도시가스측도 이상하다고함) 소비자입장에서 딱히 입증할방법도없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건경우 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계량기 숫자대로 그냥 납부하고 사는것밖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과된 도시가스의 과도한 요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검침원의 착오등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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