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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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펜션 ] 펜션 취소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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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04-16 22:49:15

본문

정선에 있는 도원펜션에 3월 25일에 예약을 하고 250,000원을 입금을 했습니다...<br>
5월 3일에 이용을 하는것으러요<br>
사정상 갈수 없게 되어서 4월15일에 취소를 하겠되었습니다...<br>
그런데 10%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25,000원만 환급을 해주었습다..<br>
소비자기본법 는 100%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업체에는 맘대로 하는식으로 합니다...<br>
통화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고,,, 맘대로 해라는 식입니다...<br>
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br>
규정이 있을때는 기켜야하는것으라 생각하는데요..<br>
2만 5천을이 문제가 아니라... 배째라는식을 영업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
<br>
010-****-8697 제가 통화했던 업체 연락처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해제 과정중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전액 거부하는 업체의 태도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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