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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서비스센터 ] 황당한 as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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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호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4-24 1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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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믹스2라는 태블릿 pc를 올해 2월에 구입 후 4월에 usb 충전단자가 고장나서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파손이라 하면서 무상 as도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것까진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는데... 메인보드 전체를 갈아야 한다면서 수리금액을  6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새제품이 39만원대인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금액을 가지고 따지려 하니 사설 수리업체를 찾으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부러 망가뜨리지도 않고 일상생활도중 망가진 충전단자가 무상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도 안될뿐더러 황당한 비용을 제시하면서 as를 쉬쉬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드는 레노버서비스센터를 고발하고 중재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제품의 과도한 A/S비용에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 또는 제품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제품,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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