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맞춘지 1달이 넘었습니다. 왜 안 보내주시는 거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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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클럽 ] 교복 맞춘지 1달이 넘었습니다. 왜 안 보내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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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5-09 11:10:12

본문

4월 9일에 아이비클럽 성북점에서 하복을 주문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2주후에 전화문의 했더니 아직 입고되지 않았다고 1주일 후에나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안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1 주일만

기다리면 제일먼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5월 9일 입니다.

오늘까지도 전화한통 없고 언제쯤 보내준다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직도 안보내 주는지에대해

이렇다할 해명도 없더군요

요즘 낮온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도 불만이 많아 참다참다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또 1주일 뒤에나 보내준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습니다.

아이비클럽 학생들 사이에서는 광고효과로 인해서 많이들 선호하는것 같은데

생산과 서비스도 재대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연예인들 앞세워 학생들 현혹 시켜

부모들에게 과도한 교복 구입비를 제공하고서도 서비스와 고객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이 기업이 학생복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또 이렇게 물량수급에 허덕이면서 제대로된

물건을 만들수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복도 아이비클럽에서 구입하고 하복 구입시 할인된다는 말에 예약까지 했는데 이렇게

동,하복 납품일이 틀리다면 어느누가 신뢰하면서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이월상품이라도 먼저 보내주고 사용할수 있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을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아이비클럽 구입한다면 두팔벌려 말리려고 합니다.

약속과 신뢰를 쓰레기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아이비클럽  더이상 피해보며 속 터지는 학부모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복의 입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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