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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넵케이스 ] 보호가 안되는 보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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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성식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4-04-09 02:14:08

본문

금년 1월 말에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 보호를 위해 보호필름 및 케이스도 구입했죠.
보호필름은 아이패드 판매 매장에서, 케이스는 괞찬아 보이는 중간급으로 구입했습니다.
(CJ몰에서 스넵 케이스 -크리스탈 케이스)
그리고, 한달 반 가량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무릅 높이의 곳에서 떨어 뜨렸습니다.
 이정도면 일반적인 높이 아닌가요? 허리 높이도 아니고, 무릎 위치에서
떨어 뜨렸는데, 액정이 나가다니요?
스마트패드형 보호케이스는 그럴듯 하지만,  아이패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60만원이 되는데 말이예요.
 (리퍼는 액정깨지면 38만원 정도에 다른 물건으로 교환)

 보호케이스가 보호를 못해서 막대한 리퍼비용 들었다고,
 도의상 케이스 가격만 환불 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고가의 아이패드,  이거 파손 막고자 보호 못해주는 케이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보호를 못 해주고, 아무 책임도 못지는 말만 보호케이스..

이런 제품 판매 금지라도 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볼듯 합니다.
 
 * 애플의 리퍼비용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듯..

  액정 깨졌다고,.. 리퍼하는데 30만원 후반을 말해주느데

  내 사용품은 가지고 가면서, 부속품 원가는 다 받는 것 아닌가요?
 
  리퍼제도도 좋지만, 소비자 손해 안 가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이 제대로 된 역활을 하지 못해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품의 부실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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