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AS 10회넘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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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1년동안 AS 10회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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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3-10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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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렌탈료 주고 얼음 냉온정수기 사용중입니다.
작년부터 얼음이 나오지않아..
뜨거운물이 나오지않아..
냉수가 나오지 않아 ..
정수기 누수가 생겨.. (사무실 바닥에 물이 한강이 되어버렸네요 )
수차례 AS신청 하였으나 매번 고장이 나서 교체라도 해달라고 콜센터에 문의 했으나 교체도 어렵고 고장날때마다 고쳐쓰라는 답변밖에 못받네요
가정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거라 불편함이 매우 많아요
AS기사님의 수리기술력이 떨러지는건지.. 분명 정수기 불량인거 같은데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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