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양을 속이고 납품해서 환불 요구하였으나 처리 않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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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스토리 ] 컴퓨터 사양을 속이고 납품해서 환불 요구하였으나 처리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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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09 15:45:03

본문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3대 납품 받았는데
잦은 고장과 속도가 느려 다른곳에서 나머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컴퓨터 사양이 3대 모두 다르다면서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보니 2009년식 오래된 중고 부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여 전화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이 없어 환불을 못해준다고
약속날짜만 자꾸 미루네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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