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후 해지요청에 대한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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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명 ] 상조가입후 해지요청에 대한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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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5-09 10:59:51

본문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약2년전 대천명이라는 상조회사에 2구좌를 가입하고 유지해오던 중
다른 가족들의 상조 가입 사실을 알고 2구좌중 1구좌의 해약을 요청하였던 바,
지난 2014. 4. 1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해지에 필요한 서류(증권포함)를 가져가며
해지를 위한 서류를 회수해 간다는 내용의 자필 서식을 남겨놓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은 동년 5월9일 현재까지 해지를 해주고 있지 않으며
그간 여러통의 전화로 다시 요청했으나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이 많아서 늦어진다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2구좌중 1구좌만 해지한다는데도 이렇게 미루고 있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통화한 담당자들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어찌하다 통화가 되면
고발을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찌처리해야 할지 해결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상조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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