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주겠다던 헬스장 벌써 2달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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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져휘트니스 ] 환불해주겠다던 헬스장 벌써 2달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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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4-28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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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에 결재 하고 토요일 하루 나가고 7일째 되는날 13일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원 소개로 간거라 1년+몇개월에 40만원으로, 카드로 결재하여 4만원더 드려
44만원에 결재를 했었습니다.

매주 연락해서 환불언제 해주시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전화 주겠다는 말만하고
환불해주지 않아서 직접 찾아 갔더니 회사 방침이라며 회사 정산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김에 위약금 먼저 지급하고 돌아왔는데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나 카드만 긁으면 되는건데 환불절차가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헬스장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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