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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통신 ] 지원금계속미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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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5-02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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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핸드폰개통하고 1월말에 33만원을지원해주기로했지만 13만원만지원해주길래 연락을했더니 나머지는 자기월급에서주는거라며 다음달에나머지지원금 넣어준다했지만 안들어와서 기다린지 5달째네여 4월달은 내내연락을 안받아서 114에 연락해 겨우겨우 연락해서 20일까지받기로했는대안들어와서21일에연락했더니 그때가주말이라못줬다며 저녁에넣어준다하고 다음날돈이안들어와서 연락했더니 안받아서 다시114에연락했는대 그사람그만뒀다고 30일까지 주기로했는대 또 안주네요 오늘연락했더니 오늘저녁까지기다려보라는대 믿을수없어서 오늘까지넣어달라니깐 안된다고계속그래서114에 연락해 지금당장받아보고싶다했더니 핸드폰가게에서 오늘10만원주고 나중에 10만원+오래기다렸기에5만원더준다는대 믿고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지원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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