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덤핑해서받는 업체고발합니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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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펜션 ] 바가지요금 덤핑해서받는 업체고발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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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명선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4-04-24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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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목금으로 가평에놀러가려고 비수기라 비싸지않은한에 카라펜션으로 전화로 문의하고 예약을했습니다 홈페이지에보면 요금표가나와요 (비수기요금 비수기 주중/주말 3만원 할인이벤트 14년5월까지)
이틀숙박하는데 에매랄드 방 목요일 8만원 금요일은 비수기할인행사제외12만원으로받는데요 전화받을때는다름데스파보다 싸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총 20만원 입금을하고 다시 문자로 보냈죠 왜 인터넷이랑 틀리게받냐고 구체적인답변은없고 연휴전비수기라면 다른업체들도 다 그렇게적용돼야죠 돈입금됐으니 이제는 신경안쓴다는식으로 답변도 없고 불성실한 업체때메 저희여행가려는 기분도망치고 그래서 취소해달라고했죠10% 수수료때더라구요 떼는거야 여기사이트에있죠 그럼 여기방식대로하면 저희도 방값 비수기요금으로적용해서 목 8 금 9만원으로 적용해서 17만원이돼야겠죠 갑자기 빨간연휴가생기자 자기들마음대로 정해버리는이업체 좀 놀러가는 다른사람들 피해안봤으면 좋겠고 너무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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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업체측에서 인터넷 광고와 다른 요금을 받고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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