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광고업체. 계약서작성 12시간전에 취소하고싶다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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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spot ] 모바일광고업체. 계약서작성 12시간전에 취소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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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4-23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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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일을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전화드렸지만 시간이 18시가 지나서 전화로는 문의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해야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4월 23일 10시경에 타운스팟이라는 모바일광고전문업체와 3년약정 광고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금으로 3만원 냈고 70만원을 3년으로 나누어 카드결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 없이 급하게 계약했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의사를 밝혔는데요.
업체분께서 태도가 바뀌시며 전화상 들려오는 목소리도 상당히 기분나쁘게 들리고 저희로써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것 같다*위약금을 내게 하려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전에 취소해야 해약금등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빨리 취소하고 싶어서 그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상태이고 업체분께서는 내일 아침에 본사로 가서 처리해서 전화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의무사용기간 이후 고객의 취소요청에 의한 취소시에는 위약금 198,000원이 발생한다, 의무사용기간은 18개월, 서비스작업기간은 약 15~20일 가량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당일취소나 중도취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서 여기부분에 그런내용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하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취소의사를 계약작성한지 12시간 안에 확실히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체쪽에서 의무사용을 꼭 해야한다거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업체와 광고계약후 해지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후 중도해지시에는 10%정도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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